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열 외 1명 2.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 3. 공고기간: 2026. 10. 22.(목) ~ 2026. 11. 5.(목)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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