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주민신고망 홍보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4-10-24
  • 조회 : 81


주민신고망.png

□ 개   요

  ○ 개     념: 민방위 및 통방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련 제398호) 제26조(조민신고조직 운영)

  ○ 신고방법: 1388번으로 신고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민방위기본법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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