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개 념: 민방위 및 통방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련 제398호) 제26조(조민신고조직 운영)
○ 신고방법: 1388번으로 신고
□ 주요 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민방위기본법」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