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5-02-21
  • 조회 : 41

[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

 

1. 발광다이오드(LED)와 조명(전구형, 직관형)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폐LED 조명 분리배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7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6pixel, 세로 790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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