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폐LED 조명 분리배출 안내]
1. 발광다이오드(LED)와 조명(전구형, 직관형)이 2023년부터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폐LED 조명 분리배출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