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규모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기 위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관내 건축법 적용 15년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경과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 등) 단지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4. 12. 2.(월) ~ 12. 31.(화)
○ 지원대상 및 범위: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문: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소통참여 /미추홀소식/ 고시·공고)
※ 서 식: 홈페이지(https://www.michuhol.go.kr/민원안내 /분야별민원/ 건축/주택/ 건축주택자료실)
○ 예산: 220,000천 원(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