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희망저축계좌Ⅰ(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1차(3월)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25. 3. 4.(화) ~ 2025. 3. 14.(금)
❍ 지원대상 : 근로활동 중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단위: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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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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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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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 |
574,083 |
943,838 |
1,206,085 |
1,463,466 |
1,705,966 |
1,935,553 |
2,157,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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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기준(소득상한) |
5,025,353 |
5,025,353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 지원내용 :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 소득하한~소득상한 이내 발생), 가입기간 내 생계‧의료 탈수급(임의 수급포기는 탈수급 인정불가)
❍ 유의사항
-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중복 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혜택을 보신 가구는 가입 불가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음으로 동일 가구원 중 신용 관리대상자가 아닌 자가 신청(신용관리 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1인가구의 경우 본인명의로만 가입 가능
❍ 접수처 :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 담당자(032-880-4735)
❍ 2025년 희망저축계좌1 모집일정
- 1차(3월) : 2025. 3. 4.(화) ~ 2025. 3. 14.(금)
- 2차(6월) : 2025. 6. 2.(월) ~ 2025. 6. 13.(금)
- 3차(9월) : 2025. 9. 1.(월) ~ 2025. 9. 12.(금)
- 4차(11월): 2025. 11. 3.(월) ~ 2025. 11. 1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