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및 변경 사항 안내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5-10-23
  • 조회 : 415

▣ 기본 사항 

    - 지원 대상: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로 인천시 6개월 이상 거주 및 출산 시 인천 출생등록 必

    - 지원 내용: 미추홀e음 포인트 50만 원 지원 ※전기차 사용자 예외적 현금 지원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12개월

    - 사용처 1. 인천e음 택시, 자가용 유류비,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교통카드 등록 필수)


▣ 지급일 변경: 매월 7-8일 신청자까지 해당 월 10일 지급, 8-9일 신청자부터 익월 10일 지급

                     ※추석, 설 연휴 등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전기차 사용 임산부 예외적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전기차 사용 임산부

      *가족차량(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인정, (예외)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같이 하는 직계존족

    - 신청 서류: 신분증, 임신정보 확인 서류, 자동차등록증(전기차 확인 가능),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 이제 아이폰에서도 교통카드 충전하세요!

    인천e음 어플 접속

     → 오른쪽 하단 메뉴 클릭

     → 교통카드 충전/조회 클릭

     → 충전금액 입력 후 충전하기 클릭

     → 스캔 준비 완료 팝업이 뜨면 교통카드를 휴대폰 뒷면에 태그

     → 충전 완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