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
  • 담당부서 : 도화2.3동
  • 작성일 : 2026-02-03
  • 조회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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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ternal_image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대상

취업사실 은폐(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위장이혼 후(또는 사실혼 포함) 동일 주거지 거주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 수급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 수급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타인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등

 

external_image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사회보장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연금(수당), 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급여

 

external_image 부정수급 신고 방법

온라인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www.acrc.go.kr)

오프라인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신문고(110),부조금부정신고센터(1398)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880-4270, 각 동 행정복지센터

우편 및 팩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fax 044-202-3906)

문의: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0, 7960, 796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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