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는 정확한 신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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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복지급여를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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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사실 은폐(타인명의 통장, 현금으로 급여수령)
☯ 위장이혼 후(또는 사실혼 포함) 동일 주거지 거주
☯ 타인명의로 재산은닉 또는 가구 부채를 부풀려 급여 수급
☯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가 허위로 근로무능력자 판정을 받아 급여 수급
☯ 가족관계 단절로 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유지
☯ 타인명의로 자가용 차량을 등록 후 지속적으로 차량 운행 등 |
부정수급자는?
▶ 부정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은 모든 사회보장급여액 전액 환수 조치
▶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애인연금(수당), 기초연금 등 모든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 온라인
☞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www.acrc.go.kr)
▶ 오프라인
☞ 전화: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신문고(110),부조금부정신고센터(1398)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880-4270, 각 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 및 팩스: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 담당관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fax 044-202-3906)
▶ 문의: 미추홀구청 기초생활보장과 ☎ 032-880-4270, 7960, 796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