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3차 모집)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07-14
  • 조회 : 405

2023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대상가구: 미추홀구 전체 14가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2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61,147)합산 산정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2023. 7. 17.(월) ~ 8. 4.(금)

 ◯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 장애인)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따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기타 문의: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032-72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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