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만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법정한부모가족
□ 신청기간 :
- 2023년 1월 ~ 12월 22일(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오프라인 :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분증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