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년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09-04
  • 조회 : 370

()지하에 거주하여 탈출이 어려운 재난상황(화재·집중호우) 발생 시 창문을 통해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23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설치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2023년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9. 4. ~ 9. 30.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미추홀구 관내 ()지하주택 (설치비 전액 무료)

()지하 주택 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원 신청 및 종료 후 대상선정

신청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함

 

4.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

.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

. 방범창 설치할 현장 사진 2매 및 방범창 사이즈

. 실거주자 주거환경 증빙 가능 서류 (해당사항이 있을 시)

. 전입세대 확인서 (소유주 신청 시 제출)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미추홀구청 건축과)

우편접수는 발송일자 기준이며, 팩스접수는 반드시 통화하여 수신여부 확인

)2216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정이로 95(숭의동) 건축과

. 문의처 : 미추홀구청 건축과 (전화 032-880-4452, 팩스 032-880-4876)


6. 개폐식 방범창 설치 예시

 


7. 추진절차

사업신청·접수

사업대상 확정 및 선정경과 공고

방범창 설치 착공 및 공사완료

2023. 9. 4. ~ 9. 30

2023. 9.

2023. 9. ~ 10.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신청하는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설치 후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책임은 건물주(소유주)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거환경(장애인,고령자,아동 거주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확정됩니다.

. 건물의 소유권 및 세입자 변경, 이사 시에도 본 시설물의 존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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