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09-20
  • 조회 : 131

『폐기물관리법 』제 8조  및 제 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68조 제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20. ~ 2023. 10. 5. (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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