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 8조 및 제 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68조 제 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9. 20. ~ 2023. 10. 5. (14일 이상)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