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10. 18. ~ 2023. 10. 31.(14일 이상)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