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09-01
  • 조회 : 161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독거·취약가구

               ※ 안심폰 및 도화1동 스마트빌리지 설치 대상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응급상황(화재·질병) 발생 시 119로 자동신고되는 댁내장비 설치 및 모니터링


- 신청방법: 전화 접수


- 접수처: 꿈애장애인자립생활센터 ( 265-8585)


- 문 의: 미추홀구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880-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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