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10-26
  • 조회 : 125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운영시기: 2023. 1. ~ 2023. 12.

운영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수거에 따른 유가보상

참여자격: 주민등록상 미추홀구 거주민으로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또는 단체

1세대 1인 참여 한정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사업 등) 제외

위에 열거한 사업 외 모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함

컴퓨터 사용 가능자(수거 증빙자료인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 관련)

모집인원: 2(최대 3명까지 가능)


보상금 지급기준:

광고물 종류

면적(크기)

기준

지급액

비 고

현수막

일반형

1

1,000

노끈까지 제거

족자형

1

1,000

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명함형 전단 포함)

코팅형(A4용지 이상)

1

500

청테이프까지 제거

A4용지 이상

100

3,000

A4용지 미만

100

2,000


정비대상 광고물:

수 거 보 상 대 상

지급신청 제외대상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법 제8(적용배제) 광고물

)정당현수막선거용교통안내안전사고예방교통사고 목격자 찾기미아찾기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지정 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참여자가 수거하는 경우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 보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

 

문의사항자원순환 담당자 (032-728-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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