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 운영시기: 2023. 1. ~ 2023. 12.
❍ 운영내용: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등) 수거에 따른 유가보상
❍ 참여자격: 주민등록상 미추홀구 거주민으로 만 19세 이상, 신체 건강한 자 또는 단체
※ 1세대 1인 참여 한정
※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사업 등) 제외
※ 위에 열거한 사업 외 모든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중복참여를 제한함
※ 컴퓨터 사용 가능자(수거 증빙자료인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 관련)
❍ 모집인원: 2명(최대 3명까지 가능)
❍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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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종류 |
면적(크기) |
기준 |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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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일반형 |
1면 |
1,000원 |
노끈까지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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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자형 |
1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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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전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
(명함형 전단 포함) |
코팅형(A4용지 이상) |
1면 |
500원 |
청테이프까지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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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이상 |
100매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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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미만 |
100매 |
2,000원 |
❍ 정비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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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거 보 상 대 상 |
지급신청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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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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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적용배제) 광고물
예)정당현수막‧선거용‧교통안내‧안전사고예방‧교통사고 목격자 찾기‧미아찾기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구 지정 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옥내 및 신고 후 배포된 전단지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참여자가 수거하는 경우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월 보상금 지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 문의사항: 자원순환 담당자 (☎032-728-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