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3.1.1.~2023.12.31.(매년갱신)
-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
3. 보장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보험금 청구
- 청구권자: 피공제자(피해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청구서식: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