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3 인천시민안전보험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3-11-27
  • 조회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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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2.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3.1.1.~2023.12.31.(매년갱신)

 - 보험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가입


3. 보장내용: 붙임 파일 참조


4. 보험금 청구

 - 청구권자: 피공제자(피해자) 직접청구 원칙(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또는 120 미추홀콜센터(032-120)

 - 청구서식: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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