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안내]
❍ 추진기간: 2024. 1. 1.~12. 31. (1년 단위 계약)
❍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 보장내용: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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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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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접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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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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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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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피보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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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코리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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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코리아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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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일반주민) |
※ 문의 및 사고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