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01-26
  • 조회 : 68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 사업 안내]



추진기간: 2024. 1. 1.~12. 31. (1년 단위 계약)


지원대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보장내용: 전동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원 한도, 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보험금 청구절차

보험금 신청

 

(null)

사고접수, 조사

 

(null)

보험금 지급

 

(null)

보험금 수령

신청자(피보험자)

 

휠체어코리아닷컴

 

휠체어코리아닷컴

 

피해자(일반주민)

 


문의 및 사고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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