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4/16~4/30)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04-15
  • 조회 : 58

2024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17가구(미추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인 가구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4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

3,353,884

5,005,376

6,718,198

7,622,056

8,040,492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합산 산정

 

?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2024. 4. 16.() ~ 4. 30.()

  ◯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장애인 주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선정기간: 5월 중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 장애인)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따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가구원 중 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기타 문의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032-728-633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