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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신청 안내 |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17가구(미추홀구)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가구 및 임대주택 가구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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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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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3,482,964원 |
5,415,712원 |
7,198,649원 |
8,248,467원 |
8,775,0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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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
3,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합산 산정
? 지원내용: 호당 3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지원대상 주택 내부시설 외에 일부 외부시설 개선
◯ 일반적인 노후시설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 신청장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신청기간: 2024. 4. 16.(화) ~ 4. 30.(화)
◯ 지원대상 자격
- 신청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전·월세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주택 소유자 동의 필요)
- 주거급여 수급권자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 받은 자, 장애인 주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사업 수혜자(최근 3년 이내), 기타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 받은 자(최근 3년 이내) 제외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선정기간: 5월 중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기준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차상위 장애인) 가구
- 2순위 : 그 외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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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만 선정하되, 동일 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우선 순위에 따름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인정액이 적은 장애인 |
? 기타 문의
◯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