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안1동 재활용 분리수거대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06-11
  • 조회 : 86


재활용 분리수거대 신청 기준 안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설치조건: 전담관리사 1인선정(세대동의서 불요)

설치방법: 주민 신청 접수 후 적정성 검토하여 설치

전담관리사 역할 안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관리자 역할 안내

1.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준수합니다.

2. 분리수거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3. 분리수거대에 무색 투명한 봉투를 씌워 사용합니다.

4. 분리수거함이 가득 찰 시 봉투를 묶어 수거가 용이하도록 동별 재활용 배출요일에

    내 집 앞에 배출합니다.

5. 분리수거대는 임의로 처분, 매각, 소재지 이동이 불가하며, 이용 중단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분리수거대 제품 안내

  

(품목)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고철류, 유리병류

(규격) 2000*500*850

(위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리수거대는 회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이용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qns.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137pixel

신청장소: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관련문의: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담당자 (032-728-6325)


※ 신청을 희망하시는 주민분은 위에 내용 참고하신 후,

첨부파일 - 2024 드하여

내용 작성 후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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