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활용 분리수거대 신청 기준 안내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대상: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종교시설, 어린이집 등
❍ 설치조건: 전담관리사 1인선정(세대동의서 불요)
❍ 설치방법: 주민 신청 접수 후 적정성 검토하여 설치
❍ 전담관리사 역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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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관리자 역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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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품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준수합니다.
2. 분리수거대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합니다.
3. 분리수거대에 무색 투명한 봉투를 씌워 사용합니다.
4. 분리수거함이 가득 찰 시 봉투를 묶어 수거가 용이하도록 동별 재활용 배출요일에
내 집 앞에 배출합니다.
5. 분리수거대는 임의로 처분, 매각, 소재지 이동이 불가하며, 이용 중단 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분리수거대 제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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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비닐류, 캔·고철류, 유리병류
(규격) 2000*500*850 |
(위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리수거대는 회수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이용 체계
❍ 신청장소: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 관련문의: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담당자 (☎ 032-728-6325)
※ 신청을 희망하시는 주민분은 위에 내용 참고하신 후,
첨부파일 - 2024년 분리수거대 신청 서식 다운로드하여
내용 작성 후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