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08-07
  • 조회 : 70

<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실직 등 가구의 위기 상활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297,434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생계비 1인 기준 713,100원 / 월 (최대 3개월)


- 문의 :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728-632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