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지원 사업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실직 등 가구의 위기 상활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4,297,434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위기 사유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생계비 1인 기준 713,100원 / 월 (최대 3개월)
- 문의 :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728-6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