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09-23
  • 조회 : 30

  폐기물관리법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4. 9. 23. ~ 2024. 10. 10.(15일 이상)

. 공고대상: 붙임참조

. 공고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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