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10.18. ~ 2024.11.04.(15일 이상)
2.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3. 공고장소 및 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