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 만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른 장애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 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 신청처 및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