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아동의 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청 기한이 지나면 신청 불가)
○ 신청대상: ‘23. 1. 1. 이후 출생한 1~7세 아동(매년 신청)
(2024년 신청대상: 인천시에서 출생한 2023년생 아동만 가능)
○ 신청요건
- 매년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아동
○ 지원내용: 천사지원금 120만 원(인천e음 포인트)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
○ 문 의: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담당자: 032-728-6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