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추진 계획
□ 지원근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주택개조비용 지원)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월 ~ 2025. 12월
❍ 사 업 비: 64,600천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사업물량: 17가구 ※ 변동 가능
(단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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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계 |
중구 |
동구 |
미추홀 |
연수 |
남동 |
부평 |
계양 |
서구 |
강화 |
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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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호) |
115 |
7 |
5 |
17 |
10 |
19 |
18 |
15 |
16 |
5 |
3 |
❍ 대상가구: 자가‧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가구당 3,800천원 범위 내
❍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항목: 주택 내 출입로·경사로 설치, 싱크대 높낮이 조절, 세면기 등
※ 2024년 추진실적: 총 19가구/ 46,216천원 지원
❍ 시행방법: 직접 시행
□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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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 |
현장조사
대상자 선정 |
⇨ |
현장조사ㆍ
설계ㆍ공사실시 |
⇨ |
결과 보고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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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구) |
(시공사) |
(구→시) |
(24. 12월 ~ 25.1월) (25. 2월~3월) (25. 3월~6월) (25. 12월)
□ 행정사항
❍ 2025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