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과태료 부과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5-03-13
  • 조회 : 7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 3. 13. ~ 2025. 3. 28.(15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장소 및 방법: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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