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〇 신청대상: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등
〇 신청기한: ’25.6.9.(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〇 신청접수: 생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 첨부하여 서면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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