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신고망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5-07-01
  • 조회 : 17

개념

>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주민신고망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 및 제26(주민신고조직 운영)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주요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민방위기본법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주민신고전화

> 유선전화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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