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 민방위 및 통합방위사태, 재난.테러.범죄 등 다양한 국가적 취약요인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민.관.군 통합 주민신고체계
□ 주민신고망 근거
> 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 통합방위법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398호) 및 제26조(주민신고조직 운영)
□주민신고망 종류
> 기본신고망: 이·통장, 직장·지역 민방위대 및 예비군, 협조된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 등
> 이동신고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집배원, 전기·가스검침원 등
> 고정신고원: 음식·숙박 등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또는 종사자 등
□ 주요신고대상
> 거동 수상자, 간첩, 불온선전물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 관련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