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4년 임산부 교통비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4-11-04
  • 조회 : 16

< 2024년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0. 신청요건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신청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0.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3개월(90) 이내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0.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 사용처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호출)주유비 (인천광역시 관내만 사용 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만)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

 

0.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0. 유의사항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를 인천e음 앱 등록완료 후 신청 필요

 미추홀구에서는 미추홀e음카드로 지급, 카드 미보유시 자택으로 카드 발송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