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0.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신청후 지급까지 1~2개월 소요 예정으로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0.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 포함 3개월(90일) 이내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0. 지원내용 :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정책수당)
○ 사용처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호출), 주유비 (인천광역시 관내만 사용 가능) + 대중교통(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만)
※ 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12개월(사용기간이 지난 경우 자동 소멸)
0. 신청방법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 원칙(임산부 본인)
※ 방문신청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0. 유의사항
○ 임산부 명의 인천e음 카드를 인천e음 앱 등록완료 후 신청 필요
※ 미추홀구에서는 미추홀e음카드로 지급, 카드 미보유시 자택으로 카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