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5. 11. 12. ~ 11. 27.(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주안1동 소속 민방위 3~4년차, 5년차 이상 대원
3) 교육기간: 2025. 10. 20. ~ 12. 5.
4)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가) 민방위 3~4년차 대원: 사이버 교육 2시간
나) 민방위 5년차 이상 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5) 교육장소: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mes.or.kr)
6) 문 의 처: 미추홀구 주안1동 민방위 담당자(☎ 032-728-632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 대상자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