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천원[福]복비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1-06
  • 조회 : 218

천원 복[福]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거주 청년 39세이하, 신혼부부(5년이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1억원이하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료  최대 30만원 이내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032-440-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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