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박○○ 외 58
2. 공고기간: 2026. 2. 12.(목) ~ 2026. 2. 26.(목)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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