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2-12
  • 조회 : 15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제7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이전(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58

2. 공고기간: 2026. 2. 12.() ~ 2026. 2. 26.()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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