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 최고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6-22
  • 조회 : 11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김○욱 외 4

  2. 공 고 기 간: 2026. 6. 22.(월) ~ 2026. 6. 29.(월)

  3. 공 고 방 법: 구 홈페이지, 동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김O욱 외 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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