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주안1동
  • 작성일 : 2026-08-24
  • 조회 : 89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4. ~ 2026. 9. 8.(15일간)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3. 공고 장소 및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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