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7통장
직 위
성 명
위촉예정일
비 고
7통장
권 유 화
2025. 11. 13.
위촉일은
변경될 수 있음
2. 공고기간: 2025. 11. 13. ~ 2025. 11. 20.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