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6년 2월 20일까지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확정 대상자
직 위
성 명
위촉예정일
비 고
32통장
신 현 무
2026. 2. 23.
위촉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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