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32통)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26-02-10
  • 조회 : 3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ㆍ반 설치 조례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장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6220일까지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장 확정 대상자 

직 위

성 명

위촉예정일

비 고

32통장

신 현  무

2026. 2. 23.

위촉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통장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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