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난방) 신청 안내>
□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
3. 복지사각지대 (지자체장 추천)
□ 지원제외
1.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
2. LH, 인천도시공사 매입임대 가구
3. 불법건축물 거주 가구
4. 동사업 수혜 기간 미경과 (난방, 2년 24~25년 수혜가구), (냉방, 8년 2018~2025년 수혜가구)
5. (냉방) 신청일자 기준 기존 보유 에어컨의 제조년월이 8년 이내인 경우
6. (냉방) 에어컨 설치 환경 부적격 (가구 할당 전력 기준 미달로 누전 및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 예상 가구 등)
□ 사업내용 (냉, 난방 중복 신청 가능)
- (냉방) 벽걸이 에어컨 교체 (노후→ 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난방)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노후→신규) 또는 신규 설치 지원
□ 신청기간
- (냉방) 2026. 3. 3.(화) ~ 3. 25.(수) 18:00 까지
※ 신청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난방) 2026. 3. 3.(화) ~ 종료 시
□ 제출서류
1. (필수)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2. (필수)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 물품 지원 안내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동의서 필수)
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동 행정복지센터(032-728-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