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동하는 미추홀구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제31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송*현 나. 공고기간: 2026. 7. 20.~2026. 8. 4.(15일 이상) 다.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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