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2026년 청소년 부모, 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주안2동
  • 작성일 : 2026-09-09
  •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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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사실혼 포함)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의 가구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37만원(0~1세인 경우 40만원)

자립활동 촉진수당 월1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 지원 연154만원 이내

□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문의, 복지로(www.bokjiro.go.kr)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아동양육비를 신청하시고, 상담 문의는 가족상담전화(1577-420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은 아래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2026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URL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URL) https://www.mogef.go.kr/html/ebook/cs_opf_f999/2026/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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