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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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26190
- 작성일 : 2005-01-20
- 조회 : 456
○ 2005년도 부터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전면
금지되어 주민 여러분들의 음식물 분리배출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되는 쓰레기
1. 소. 돼지 등 육류의 털 및 뼈다귀
2. 조개 등 패류 껍데기
3. 호두 등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등 핵과류의 씨
4. 1회용 티백 (종이 헝겊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 뼈. 패류. 껍데기와 살코기가 붙어 있으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