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 등록기간 운영
  • 담당부서 : 27330
  • 작성일 : 2005-02-22
  • 조회 : 414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 등록기간 운영

-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기간 : 2005 .2. 21- 4. 8

- 혜택
* 과태료 1/2 경감및 과태료 납부전 재 등록 조치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정부인정 사회복지 시설 등의 주소로 신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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