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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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40023
- 작성일 : 2006-03-22
- 조회 : 312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정리 및 재등록
- 정리기간 : '06. 3.2 - 4.14
- 사실조사 : '06.3.2-'06.3.16
- 최고, 공고 : '06. 3.17-'06.4.5
- 직권조치 ,정리 : '06.4.6-'06.4.14
- 대상
*무단 전출입자, 허위신고자
*집단거주지역,노숙자,출생미신고자
* 사망 추정자
* 국외이주 5년이상 경과자
- 재등록 혜택
* 과태료 1/2 경감및 과태료 납부전 재 등록 조치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및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정부인정 사회복지 시설 등의 주소로 신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