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장애인 LPG할인제도 변경 안내(2006. 11. 1일시행)
  • 담당부서 : 47056
  • 작성일 : 2006-10-24
  • 조회 : 231
보건복지부에서는 LPG 지원제도가 가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LPG할인제도가 변경되며,
2006.11.1일 부터 장애인 LPG주유할인카드 신규신청이 불가합니다.

2006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로 문의하신후 LPG차량 등록증과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와 같이 2006년 10월 31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LPG주유할인카드를 신청하신분에 한하여
1,2,3급 장애인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 LPG주유할인혜택을 받고
4,5,6급 장애인의 경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며 그 이후에는 중단됨을 알립니다.

아울러 4-6 급 장애인이 카드의 훼손, 분실, 유효기간도래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는 과거에 LPG 지원 상태인 경우에 한해 2006년 11월 30일 까지만 접수 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880-7323) 또는 동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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