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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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48586
- 작성일 : 2006-12-08
- 조회 : 240
노인 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에 의거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일정액의 교통수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1/4분기 노인교통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민등록상 만 65세 (2007년 3월31일기준) 이상의 노인분들께서는 아래 기간 중에 '교통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06년 12월 29일까지
2. 신청장소: 주안2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3. 지 참 물 : 노인교통수당지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 통장 또는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4. 지급시기 :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한달부터 지급(최초지급시기는 교통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각 통장에게 노인교통수당 신청서를 배부 하였으며 통장이 직접 해당 노인이 거주하는 각 가정마다 방문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