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장애수당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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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49437
- 작성일 : 2007-01-05
- 조회 : 329
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대폭 인상 및 지원대상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뿐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합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계층으로서,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205천원(07년 기준)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446천원 이하인 분들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지원금액
1. 장애수당
1) 중증(1~2급장애인): 월 12만원
2) 경증(3~6급장애인): 월 3만원
2. 장애아동 부양수당
1) 18세 미만 중증(1~2급)장애인 : 월 15 만원
2) 18세 미만 경증(3~6급)장애인 : 월 10 만원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장애인가구는 동사무소로 내방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든 조사방법 및 절차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