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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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49765
- 작성일 : 2007-01-18
- 조회 : 209
인천광역시에서는 관내 장수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만 90세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합니다.
1.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90, 만 95, 만100세인자
* 5년 단위로 연령별 차등 지급
* 시행 첫해(2007년)에는 만 90세 이상 전 노인이 신청대상임
2. 신청시기
: 3월30일 지급대상자: 2007년 2월 중 신청( 단 지급기준 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3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함.)
3.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주민등록증, 지급통장(지급대상자
본인 계좌 이외 입금 불가)
4. 지급시기
: 매분기 마지막달 (3,6,9,12월) 30일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이전일)
5.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사무소 (880-4675~7)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거나
주안2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880-46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