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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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54955
- 작성일 : 2007-06-13
- 조회 : 134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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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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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781천원
2인 3,258천원
3인 4,661천원
4인 5,298천원
5인 5,546천원
6인이상 5,970천원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바우처 지원 대상은 가구당 1인임
2.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 매월 1일~10일 신청자 : 다음달부터 서비스제공
- 매월 10일이후 신청자 : 다다음달부터 서비스제공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서비스 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 월 총 27시간
사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4. 문 의 처 : 주안2동사무소 (☎ 880-4675), 남구청 가정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