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32통)
  • 담당부서 : 57051
  • 작성일 : 2007-08-14
  • 조회 : 85
인천광역시남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안2동 32통장 위촉대상자를 확정하고자 공고합니다.

- 통장위촉대상자 확정공고문 "붙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인사말
  • 행정복지센터
  • 공지사항
  • 주민자치
  • 민원안내
  • 직능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