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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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57187
- 작성일 : 2007-08-17
- 조회 : 102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안정된 복지 혜택으로 삶의 희망을드리고자 2007년 5월 1일부터 거동 및 일상생활이어려운 중증 1급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가 매우 심하여 혼자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께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안2동사무소(Tel:880-4677)번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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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내용
: 신변처리, 가사활동, 일상생활, 커뮤티케이션보조, 이동보조서비스 등
2. 신청일자
: 매월 1일~10일에 신청
3. 서비스개시일
: 신청일 기준 익월 1일부터 개시
4. 서비스시간
: 월 20~80시간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실시하는 인정조사 등급에 따라 서비스 시간이 달라짐)
5. 본인부담액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선. 정부에서 80~90% 보조. 본인부담금 10~20%
본인부담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월 2만원~4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