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소식

제17대 대선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자 안내」
  • 담당부서 : 58183
  • 작성일 : 2007-09-10
  • 조회 : 83
O 관련법규: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없는 자

O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센터에 설치 된 주민자치 의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O 홍보안내사항
-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의원,통 반장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할 경우 선거일 전 90일(07.9.20)까지 그 직을 사직
- 선거일 후 6월이내 종전의 직을 복직할 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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